[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에서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에 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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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에서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에 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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