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18 19:23:0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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