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17 19:33:4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고, 그 심의 결과가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함,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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