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16 19:47: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장석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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