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박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물품의 반출․반입 주체가 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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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물품의 반출․반입 주체가 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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