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윤호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시민공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을 조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공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시민공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취소, 설립허가를 위한 공익성 검증 및 결정,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 모집 내역과 지출 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아 그 의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이 그 내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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