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16 19:53:5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의 행위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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