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8.11 19:03:3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뿐 아니라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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