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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