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09 19:09:1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남인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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