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09 19:10:3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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