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08 19:19:1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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