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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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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