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8.07 19:30:2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유승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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