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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