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8.04 21:26:1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