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04 21:27:1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김태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