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박경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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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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