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이재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축소하고,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품위유지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현재 국가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축소․한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조항 및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축소하고,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품위유지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현재 지방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축소․한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조항 및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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