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등에 대하여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등에 대하여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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