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에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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