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최경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에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2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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