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8.01 19:11:1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되 품목별로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통관 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초과 물량의 전량 또는 일부를 긴급히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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