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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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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