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특례근거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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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특례근거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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