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31 19:41:5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표창원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