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5 19:04:2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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