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3 19:57:3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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