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3 19:59:4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종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갯벌 복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으로 갯벌의 적용 범위를 바닷가, 간석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함,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갯벌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갯벌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함,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갯벌복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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