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3 19:00:5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기부작용 정보의 1차적인 수집주체를 한국의료기기정보원으로 함,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수행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을 추가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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