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3 19:04:1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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