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3 19:07: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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