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2 19:32:3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발견한 경우,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즉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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