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2 19:35:0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고,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키도록 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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