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2 19:36:3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진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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