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2 19:40:1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동 법의 규정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표지부착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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