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명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명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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