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2 19:44:3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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