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2 19:46:5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지원을 하도록 하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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