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1 19:53: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2.5배 증원함,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유지함에 따라 현행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