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1 19:54:5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참의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참의장 등의 임명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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