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1 19:59:5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함,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의회는 관할 행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위하여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2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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