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20:02:5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전사자유해 조사, 발굴 관련 조항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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