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1 20:04:1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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