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20:07:3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 등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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