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회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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