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공직후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86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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