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발의

2017.07.21 20:21:2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ㆍ점검ㆍ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