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20:22:5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등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회원의 관리, 보수(補修)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업자조합의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지도의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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