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20:24:0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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